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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 불체포특권이 뭐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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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체포 관련하여 온 나라가 떠들썩합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그리고 불체포특권이 뭐길래 이러는 걸까요?

 

제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과 불체포특권의 뜻에 대해 정리해 보았어요~~

 

 

 


 

 

 

먼저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입니다.

 

요약하자면, 국회 의원 불체포특권에도 불구하고 법원측이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하기 위하여 국회에 동의를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에 따라서, 현행범인 경우가 아니고서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는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시킬 수가 없습니다. 만약 회기 중에 국회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려 한다면, 국회측으로부터 체포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이란 무슨 뜻일까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입니다. 행정부의 불법적인 억압이나 힘으로부터 국회의원의 자주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가 아니라면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가 없다면 체포, 구금되지 않으며, 만약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현행범이 아니라면 국회의 요구가 있을 시, 회기 중엔 석방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 권리는 원래 왕과 의회 사이에서, 왕이 의원을 마음대로 체포하거나 구금하여 의회 기능을 의도적으로 마비시키려는 것을 차단하고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였습니다. 이러한 건강한 취지에서 시작되어 현재까지 불체포특권을 비롯하여 체포동의안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부의 불법적인 억압이 국회의원의 활동에 미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회의 운용을 자주적으로 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가진 맹점이 있죠.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되는 국회의원을 불법적으로 보호하는 도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검찰측의 수사가 진행 중인 국회 의원에 대한 체포를 막으려고, 해당 의원이 소속된 당에서 의도적으로 임시 국회를 여는 이른바 '방탄국회'가 그 예시입니다.

 

 

 

 

 

국회의원 체포 및 구금 절차

현행 국회법에서는 “회기 중 국회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하기 위해서 국회 동의를 얻으려고 할 때는, 관할 법원 판사가 영장 발부 전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국회의 동의를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회기 중의 현역인 국회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속하려 할 때는, 검찰측에서 법원에 구속 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정부측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해야 해요. 또한 정부는 법원에게서 받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바로 수리하고 국회측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회측에 체포 동의를 요청한 이후에는, 처음 여는 본회의에서는 이 사안을 보고하고 이 때부터 24시간 ~ 72시간 이내에 해당 국회 의원에 대해 무기명 표결을 붙여야 합니다. 표결을 붙일 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참석해야 하고 결과는 과반수 찬성으로 가부를 결정합니다.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되고 나면 법원측은 구속 영장을 발부해서 해당 국회의원을 구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결된다면, 법원은 바로 영장을 기각하게 됩니다.

회기가 아닌 경우라면 어떨까요?

현역 의원이라도 불체포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국회의 체포 동의 절차 없이도 영장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현행범이 아니라면 해당 국회의원이 국회의 회기 전에 체포, 구금되었더라도 국회측이 요구하면, 회기 중에 체포 또는 구금된 의원의 석방요구 발의가 가능해집니다. 이것을 '석방요구안'이라고 부릅니다. 석방요구가 발의되고 나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연서 글로 석방요구를 요청하는 이유가 포함된 요구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석방요구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회기 중에 해당 국회의원이 석방된다 해도, 국회가 폐회되면 해당 국회의원은 재구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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